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