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이란?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자의 공사시행)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함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것으로 개인도 비관리청이 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도로법 제 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3. 아울러 비관리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 실 경우, 비관리청 사업협의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