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준용도로란?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관계법령 : 도로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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