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가요?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건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1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다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참고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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