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3-10-30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허가를 득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현재 목적에 맞게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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