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할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3-11-01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의 별도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관련 근거와 처벌조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의 별도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도로점용료의 120%)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도로법 제114조에 제6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