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증가 사유

2013-11-0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매년 마다 도로점용료가 증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크게 면적(진출입로), 다발관(관로), 개수(전주,표지판 등)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이중 점용료가 증가하는 건은 면적(진출입로)뿐이고 붙임의 산정기준에 따라 인접지번 평균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증가에 따라 점용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점용료가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3에 따라 조정산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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