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2013-11-0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매나 경매를 통하여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받은 사업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 우리 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제출시기: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o 신청서류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o 처리가간: 7일 o 신청수수료: 없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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