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가 불허가 처분 될 수도 있는지?
2013-11-0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를 국도에 직접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도 있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이나 도로구조 또는 기타 도로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