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3-11-0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규정 적용대상이므로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