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영어시험을 실시하고 있나요...?

2013-11-0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에 관심이 있는데 취업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영어구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TOEIC, G-TELP, TEPS 등 일반영어시험이 아닌 항공종사자를 위한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에서 일정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국제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국내공항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4등급 이상)이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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