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2013-11-0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느곳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 감독하에 9개월 이상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사람 4.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사람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및 실기시험에 통과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국토교통부 등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인력수급계획 등에 따른 신규 채용을 공지하면,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채용 당시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제3종)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4등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사로 채용 후에도 항공교통관제기관(관제탑, 접근관제소 등)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증명 취득을 위해 일정기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