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013-11-0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에 관심이 있는데 취업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신체검사 실시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관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가 받아야 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3종(제1종도 가능)이며, 항공신체검사 제3종의 유효기간은 만 40세 미만은 48개월,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4개월, 50세 이상은 12개월로써, 취업시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 중에도 유효기간내 항공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24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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