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2013-11-0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의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회답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항공산업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공기사고,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자가 정부에 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자는 -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 항공기 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 법인 등의 대표자) -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 -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등입니다. 항공기사고, 준사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된 것을 알게된 즉시 보고해야하며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합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사항은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로 하시면 되며, 보고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 전화, FAX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전화 : (주간) 044-201-4250, FAX 044-201-5628, E-mail : fsdiv01@korea.kr (야간) 044-201-4672, FAX 044-201-5700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esky.go.kr * 웹사이트 접속-회원가입-로그인-보고분야(조류충돌, 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 중 택일) *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유동희 주무관 (032-740-241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