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 인터넷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3-11-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국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자택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운행허가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제한차량인터넷허가 시스템(http://www.ospermit.go.kr/Main/Main.jsp)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보다 쉽게 허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 055-340-6661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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