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시 경미한 사항
2013-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산정기준은?
회답
위 동조 제2호에 따른 연면적 10% 산정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위치변경이 없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개별(동별)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