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취지를 질의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법령 별표2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 1.일반적 기준에서 바항에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에서 `가능한 한`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법령을 만드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답
정부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허가시에는 일정한 요건과 규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질의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표2]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