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등

2013-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1)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획지 규모를 1,000㎡이하로 정하였을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6 규정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을 150~500㎡ 범위로 따라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150~1,000㎡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환지계획의 작성"에 대한 사항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1획지, 4,000㎡)이고, 지구단위계획상 1획지로 정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주차장 부지에 환지를 요구 할 경우 3,000㎡와 1,000㎡ 규모로 2획지 분할하여 환지계획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1확지, 4,010㎡)에 중복하여 지하구조물인 저류조(1,000㎡)를 결정하였을 경우 주차장(4,010㎡)을 도시개발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 토지를 주차장에 환지지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답 변1) 도시개발법령에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지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동 과소토지 면적 기준보다 크고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주거지역은 150~500㎡ 범위안에서 과소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답 변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사항 중 권한대행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환지계획의 작성"에 대한 사항은 권한 대행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 변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이상으로 분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나 분할하여 지정된 환지의 과소토지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 변4) 도시개발법 제66조에 의해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장 및 저류지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에 해당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환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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