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7항 관련

2013-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 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과 국공유지 동의 절차_x000D_ _x000D_

회답

답 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이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1-6-1에서 1-6-8까지)을 말하며, 국공유지 동의에 대하여는 소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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