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거주는 주택이나 토지소유유무와 관계가 없는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정당시거주자의 조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당시거주자는 반드시 주택이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이나토지를소유하지 않았어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해왔던자도 지정당시거주자로 포함되는지요?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봄)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