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5)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가 없는 경우 조합장, 이사, 대의원의 자격의 유지 여부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조합장, 이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환지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도 없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답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가 없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