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12) 도시개발법 제53조 준공전 사용허가 관련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회답

(답변)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법 제53조의 준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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