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양어장을 낚시터시설로 설치가능여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 구역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는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이상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마목7)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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