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18) 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관련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답
(답변) 공유물분할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건 공유물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분할에 관한 합의 또는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청구의 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