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20)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후 등기와 관련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회답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건 공유토지에 관한 소송 및 권리행사는 민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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