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30) 도시개발계획수립후 식재, 축조된 지장물 보상 관련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수목 및 공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관할시장이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도시개발법 제80조에 따라 벌칙조항 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답변1)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손실보상은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이 건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자체 장이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자체 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3)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지자체 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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