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33) 환지대상 제외 후 종전토지 보전 가능 여부
2013-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 도시개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로 환지를 받지 않고 종전 토지의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답변) 도시개발법 제30조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의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