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경우 유지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 지자체, 수공 중 누가 유지관리하는지 궁급합니다.
회답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 5대하천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본류구간 중 제방, 저수로, 보 등 치수시설관리는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의 유지관리 시설중 보의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