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문자격제도 확대 도입시 현 종사자의 자격부여는?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현 종사자에 대해서 경과규정 및 시험면제 기준 등을 통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 보장할 계획임

회답

□ 현 종사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통해 별도의 시험 등의 절차없이 자격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검토 중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실무경력 등을 시험의 일부 면제 조건으로 제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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