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차량 운전면허 행정처분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에 비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은 이유?
회답
□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27건('11 2건, '12 6건, '13 6건, '14 9건, '15.11월기준 4건)이며, 이중 철도차량 운전 중 고의나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례는 2건임 ㅇ '13.8.31일 대구역 무궁화-KTX 충돌(1차) 및 KTX-KTX충돌(2차) 사고는 기관사 신호오인 출발로 인한 것으로 3주이상의 치료는 요하는 부상자가 34명이 발생하여 해당 기관사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음 ㅇ '14.7.22일 태백선 무궁화-관광열차 충돌사고의 경우 기관사 신호오인 출발로 인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있어 기관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 상기와 같이 철도사고로 인하여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③1천만원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열차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미한 인명및 물적피해의 경우 행정처분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참고로, '15.7.24일 철도안전법을 개정으로 운전업무 수행자 및 관제업무 수행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였음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