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적용 구간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철도보호지구 적용 구간은?

회답

□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하고 구역 내 행위를 제한함 ㅇ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으로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함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ㅇ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ㅇ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ㅇ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ㅇ 나무의 식재 ㅇ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