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서류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시 지참서류는?

회답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ㅇ 행위신고서,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및 기타 해당 서류 *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or.kr □ 행위신고 세부절차 ㅇ 신고인 서류제출 ㅇ 행위신고 수리 ㅇ 현장점검 ㅇ 완료전 통보(신고인→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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