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제사 자격제도 도입문의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운영시기 ㅇ 자격취득자만 운영기관에 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반교육과정 개설 개획이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개정(안) 입법예고('13.7.9~'13.9.6)과정을 거쳐, '15.7.24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년 후('17.7.25)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여 되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교육훈련 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일반인 들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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