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질의
회답
ㅇ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보호구지구 시설 행위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요구하였을 경우 시설행위자는 이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