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면허 필기시험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4년 2차 면허시험에 개정된 철도관련법령 내용이 출제되는지 여부
회답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 및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철도차량/용품의 제작자 승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법은 '14.3.19일 시행됩니다. ㅇ 철도관련법령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 이후 1회차 유예기간을 두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행일('14.3.19)이후 첫번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는 개정된 철도안전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