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회답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 ㅇ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