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회답
ㅇ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휴대폰이든 유선전화든 관계없이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이면 사용 가능 단,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휴대폰은 사용 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