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2013-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_x000D_
회답
ㅇ관련규정_x000D_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_x000D_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_x000D_ _x000D_ ㅇ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의미하나, "로(路), 번지"를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예, 세종,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충남 청양)_x000D_ 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