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내용중 하천시설의 점용에서 하천시설은 무엇인지?
2013-12-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내용중 하천시설의 점용에서 하천시설은 무엇인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하천시설의 점용"에서 하천시설은 무엇인지? (답변) 하천법 제2조제3호에서 하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본 민원에만 국한되어 개별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를수 있으니,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하천운영과(하천점용 담당 황영용 전화 044-201-36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