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2013-12-20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료는 어디서 납부하는 건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