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없이 기존 사업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임야.전.답 등을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2013-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형질변경없이 기존 사업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임야.전.답 등을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6조,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 다목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포함,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지목과 관계없음, 건축법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한함)로서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 행위(50cm 초과)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초 등을 시공하기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굴착으로 보아 절토 및 성토행위로 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대지를 기존 대지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부지(대, 공장, 주차장 등)를 확장하고자 인접 토지(전, 답, 임야 등)를 사업부지에 편입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토지(이하 "편입부지")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편입부지가 위의 기존 대지로 변경된다면 이를 새로운 개발행위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및 관련자료 등을 확인하고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