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가능 여부

2013-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라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라목(2)(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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