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대표자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대표자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임기가 종료된 이후 해임절차가 완료된다면 동별 대표자 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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