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3명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최다 득표를 한 1명을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해당 당선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을 경우, 회장 당선자를 차순위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면 기존 후보자 2명으로 재선거 해야 하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후 당선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당선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여 추후 당선 무효 공고를 한 사안이라면, 재선거를 실시(재선거 공고에 따라 입후보하는 모든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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