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운영비용 부과방법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회답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주택법 제2조제14호),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등은 해당 단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