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단독 결정 가능 여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을 동별 대표자중 1명이 회의 중 발언하고, 해당 발언과 관련한 사안을 회장이 동별 대표자의 의결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없이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