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동별 대표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1)다목제2호2)나목).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사를 지명하여 선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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