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주어야 하는지?/

회답

관리주체는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 - 따라서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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