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여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A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갑"의 경우, B동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이와 관련,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선거구인 B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갑"은 B동 선거구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