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2013-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회답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